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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퇴직금 답변 만족도
likeh***   2017-01-16 오후 6:37:1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96
2015년에 창업한 스타트업 회사입니다.



2016년 결산시 1년 이상 재직자들의 퇴직급여 충당금을 계상하려고 하는데



대표이사의 경우도 퇴직금을 일반직원과 똑같이 적용하는 것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정관에는 주주총회결의에 의한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현재 지급규정은 따로 없는 상태입니다.



일반 직원과 똑같은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상하는 것에 문제가 없는지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7-01-17 오후 12: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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