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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분개문의 답변 만족도
aehee0***   2017-01-16 오후 5:23: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55
안녕하세요



앞에 계정분개문의에 이어지는 질문인데요



법인입니다. 저희를 관리해주는 업체가 따로있는데



전기공사관련해서 세금계산서는 저희가 받는데 돈은 관리해주는 업체에서



저희쪽으로 입금해주면 저희가 공사해준쪽으로 이체를 하는 방식입니다.



기존 공사세금계산서건은 부가세 신고해서 공제받고 돈은 관리해주는 업체쪽에서 받아서



공사해준쪽으로 입금도 해 주었습니다.



근데 다음년도에 공사관련해서 정산이 다시 되어



마이너스 세금계산서가 저희쪽으로 발행되었고 입금도 되었습니다.



문의1) 세금계산서가 공급가액 예를들어 -100 / -10 으로 발행이 되었다면

      세금계산서건에 대한 분개시 부가세대급금 -100 / 미지급금 -10   으로 해주면되나요?



문의2) 이 경우 공사업체쪽에서 110+10(이자/원천징수세액2.75(지방세포함27.5%됨/이건빼고입금됨) 총 120이 입금이 되었고 이걸 그대로 저희 관리해주는 업체쪽에 이체 하였습니다. 원천징수된 세금은 빼구요 입금된 금액 그대로만 이체하였습니다.

그럼 입금되었을때 보통 120 / 가수금 120    이체할때  가수금120 / 보통 120 이렇게해주면

처음 세금계산서 건 미지급금 -10 은 계속 남게되는데 이경우는 어떻게 해줘야하나요?



문의3) 그리고 이자받을때 원천징수된 세액 27.5%는 저희가 선납세금으로 처리하고 법인세신고시 원천징수세액으로 공제받으면되나요?



문의4) 원칙으로 따지면 이 원천징수세액도 저희가 공제받을게 아니고 관리하는쪽에서 받아야하는건데 관리하는쪽에 주지 않고 저희가 그냥 공제받는선에서 마무리하기로했습니다

그럼 이경우 분개를 어떻게 해줘야하나요? 선납세금/잡이익?



내용이 복잡해서 답이 안나오네요 ㅠㅠ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7-01-17 오후 12: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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