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특허권 양도 답변 만족도
ss1***   2017-01-16 오후 2:22: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72




1. 개인이 특허권을 법인에게 양도하였습니다



   부가세 대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기타소득으로 80% 필요경비로 하고 20%에 대하여



   기타소득세율 20%를 적용한 금액을 납부한다



   2. 원천징수는 양수자가 한다



   3. 권리양도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 20%의 소득에 대해 종소세 합산한다



    이런 절차가 맞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7-01-17 오전 8:26:42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