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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kms0***   2017-01-16 오전 7:20:1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04
1. 간이과세자입니다. 신고서 작성시 매출금액이 24,000,000이 넘었고, 납부금액이 750,000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750,000을 부가세 납부해야 하는게 맞나요?



2. 법인사업자는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가 안되는 걸로 아는데요...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가 연 500만원까지 공제가 맞나요?



3. 개인사업자 음식업종은 의제매입세액공제가 몇분의 몇인가요?



4. 10월 매출세금계산서를 지연발급했습니다.. 그러면 가산세가 지연발급1%인가요? 매입자는 매입세액공제되는걸로 아는데요...가산세가 있나요?
 
 
 
전문가 답변 2017-01-17 오전 8: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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