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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의 공동명의 주택의 장기주책저당차입금이상환액공제 답변 만족도
kstax8***   2017-01-15 오후 4:23:1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26
2014년 국민주택이하 규모 1억8천가량의 주택을 구입하였으며 주택은 부부 공동명의 이고 차입금은 배우자(아내)앞으로 했습니다. 이경우 아내앞으로 한도금액내에 전액 공제 가능한지요? 아니면 공동주택 비율만큼만 이자공제가 가능한지요?
 
 
 
전문가 답변 2017-01-15 오후 9: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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