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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근세 답변 만족도
4498***   2017-01-14 오후 11:29:4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50
1.정규직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이 토,일 에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했을때

(물론 건설현장 에서는 일용근무신고를 하죠)

건설현장 일용급여는 갑근세 납부대상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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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동일인이 동일한 건설현장에서 현장공정에따라서 일용직으로 근무도하고

준공후에 프리랜스 로 발생한수익금은  원천세신고를 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7-01-15 오후 9: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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