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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양수계약 답변 만족도
alts***   2017-01-14 오후 11:16:3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77
채권양도양수계약건

A(저희)   B(타업체) C(조달청)



B(타업체)가 C(조달청)에게 A(저희)의 제품을 납품해야 되는데 선금을 못주겠다해서 A(저희)도 제품을 납품 못한다고했습니다. 조달청에서 A(저희)와 B(타업체)가 채권양도양수계약을하면 조달청에서 대금지급을 A(저희)에게 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럴땐 세금계산서 발행을 조달청에 발행을 해야 되는지요?

아니면 채권양도양수계약서로 갈음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7-01-15 오후 9:3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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