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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hee0***   2017-01-13 오후 6:09:4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93
안녕하세요



법인입니다.



문의1) 전기에 통장에서 A거래처 미지급금(수수료비용세금계산서끊음) 100만원이

       출금되었는데 이걸 미지급금(A거래처) 100만원 / 보통예금 100만원

       이렇게 처리를 해줬어야하는데 또 비용처리를 해주었습니다.

       지급수수료 100만원 / 보통예금 100만원

       이런 경우 실제는 작년에 이미 A거래처에 100만원 미지급을 지급한거고

       장부상이 잘못된거라 미지급금잔액으로 A거래처가 그대로 100 만원이 남은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이 미지급금잔액 100만원을 어떻게 처리해줘야하나요?

       계정과목과 분개 부탁드립니다.



문의2) 법인세무조정시 조정사항과 소득처분도 함께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7-01-15 오후 10:5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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