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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hee0***   2017-01-13 오후 6:06: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84
안녕하세요



법인입니다.



문의1) 전기 미지급금 급여부분 잔액이 적게 이월되었습니다.

       이유는 전기 8월달쯤에 신고된 급여보다 통장에서 실제는 3천원정도 더 출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천원정도 금액이 미지급금 전체잔액에서 줄어들어서

       이월이 그만큼 적게되었습니다.



       미지급금 977,000  / 보통예금 1,000,000

       전기오류수정손실(영업외비용) 3,000

      

       상기처럼 3천원은 전기오류수정손실(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해주면되나요?



문의2) 법인세조정시 전기오류수정손실(영업외비용)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7-01-15 오후 11: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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