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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관련 문의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jaehee1***   2017-01-13 오후 1:17:2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35
2년정도된 비영리사단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2015년~2016년까지 회장 가수금이 7천만원정도 잡혀있더라구요..



현재 갚을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질문1. 비영리법인이여서 법인세신고는 따로안하고 있는데 가수금을 계속 그대로 둬도 될지 아니면 단기대여금으로 변경해두어야할지..



질문2. 추후 갚을수 있는 여건이 되면 그냥 갚으면 될지..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따로 구비해둘 서류가 있는지 궁급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7-01-16 오전 12:3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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