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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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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ve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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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3 오전 10:19:5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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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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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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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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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3월에 A라는 거래처로 세금계산서 1,000,000원에 별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오늘에야 이분이 사업자가 2개라 사업자등록증을 다른걸로 줬다고 수정해달라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하면 되는지 가산세는 어떤게 붙는지 궁금합니다..통장에 돈이 들어온 내역은 있어서 세무서에 해명은 될것 같은데 부가세신고가 끝나서요~ 저희는 전자발행의무자라 가산세가 해당되는데 상대방이 가산세는 자기가 부담할테니 종이로 라도 발행해 달라고 하네요 부가세공제라도 받는다고.... 그럼 종이 세금계산서 A는 -1,000,000으로 하고 B는 1,000,000 발행해야하는데 수정신고서 가산세는 어떻게 되는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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