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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게 차입시 이자 답변 만족도
tweetyh***   2017-01-12 오후 11:47:4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19
법인회사입니다. 주주인 개인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개인이 빌려준돈은 개인적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법인에 빌려준건데



법인은 개인에게 이자를 은행이자보다 더 많이 지급해줍니다.



이럴경우에도 이자비용 처리를 하려면 이자를 신고해야 하는건지요?



비영업대금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건지요?



신고를 안하면 이자비용으로 처리할수 없는지.. 어떤계정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7-01-13 오후 5: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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