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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 관련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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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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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2 오전 11:48:5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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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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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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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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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상품을 매입해서 수출을 하고 있는 중개무역업체 입니다.
2016년 10월에 일부물품이 반품되어 수입비용(운반비, 통관수수료 포함)이 약 1,000,000원이 나와서 지불하였습니다.
상품의 하자로 인한 수입비용이므로, 국내매입업체에서 지불하기로 하여, 저희가 세금계산서를 끊고 이 금액을 매입업체로부터 다시 받았습니다. (11과세 : (차) 미수금 / (대) 지급수수료 ) > 세금계산서 발행당시 분개를 이렇게 했습니다.
운반비
부가세 예수금
강의를 듣고 나서, 부가세 과세표준과 손익의 매출, 법인세 수입금액의 차이가 약 1,000,000원으로 차이가 발생했음을 알았습니다.
(부가세 신고서의 과표명세에는 약 1,000,000원이 수입금액 제외항목에 표시되어 있음)
상품 매출이 아닌데, 부가세 과세표준과 손익의 매출, 수입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계정과목을 상품매출로 해야 하는 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으신지 여쭙습니다.
부가세 신고와 결산을 앞두고, 걱정이 많이 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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