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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급가액 명세서 관련 답변 만족도
pur***   2017-01-12 오전 11:12:5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39
부동산 전대료도 보증금 없이 월세만 받고 있어도 부동산공급가액 명세서 작성 대상인가요? 그리고 1기 확정 및 2기예정(조기환급건으로) 때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사업자인데 조기환급때문에 2기 예정때 부가세 신고를 하였는데 미제출 가산세를 각각 부과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미제출가산세를 공급가액에 1%부과하여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가산세 감면율도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7-01-12 오후 4: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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