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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비품취득 회계처리 문의 답변 만족도
watch***   2017-01-12 오전 9:39:3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35
2015~2016년에 걸친 과제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2015년 수령하였고,

2015년도에 보통예금/ 국고보조금(영업외수익) 처리,  

지출시엔 국고보조금(영업외수익) / 보통예금 처리 하였습니다.

남은 국고보조금도 2015년 영업외수익으로 인식하였습니다.



2016년 남은 국고보조금을 사용하면서 비품을 취득하였습니다.

취득시에 비품 / 보통예금(국고보조금 계좌) 으로 처리하였는데요.



연말에 감가상각비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론 보통의 경우

비품감가상각비 / 감가상각비 누계액

국고보조금 비품(차감) / 비품감가상각비 인걸로 아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차감할 국고보조금(비품)이 없는 상황이라.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7-01-12 오후 2:5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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