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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시 예적금 보험료증명 답변 만족도
jmle***   2017-01-12 오전 9:17:2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56
결산시



1.은행잔고는 잔고증명서등을 발급받아서 잔고증명하는데

법인의저축성보험또는연금보험의 경우는 납입증명서를 받아서 결산증명하나요?

2.은행예적금 미수수익은 이자율로하여 계상하는데

법인의 저축성보험료와 연금보험의 경우의 미수보험차익도  예상소멸성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에서 계상해야되나요?

계상안해도 되면 만료시만 차익계산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7-01-12 오후 2:4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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