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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인승차량(카니발) 답변 만족도
boksu***   2017-01-12 오전 8:10:3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12


1. 9인승은 업무용승용차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차량업무일지 작성을 하지 않는것으로 압니다.



2. 9인승 차량 매입시 부가세 공제 가능하지요?



3. 임직원 전용보험 가입대상도 아니한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감가상각 한도 800만원 해당여부와  기타 차량유지비용 한도가 있는지요?



4. 업무용 승용차는 감가상각이 5년 정액법 으로 고정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9인승도 마찬가지인지요?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7-01-12 오후 2:3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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