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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도회원권을 직원복리증진차원 중간거래협회를 통해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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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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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02 오전 11:29:1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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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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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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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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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회원권을 중간거래업자를 통해서 콘도회사가 아닌
이미 회원권을 가지고 있는 법원단체로 부터 매수를 하였습니다.
회원권 가격은 20,000,000원이고
회원권을 매도한 법인으로 부터 세금계산서까지 받았습니다.
공급가액 18,181,810
부가가치세 1,818,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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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20,000,000원 일 경우
계약서상 회원권 가격이 20,000,000원 이고.....
계정과목은 콘도회원권 20,000,000원 인데....
공급가액 (18,181,810원)과 부가가치세(1,818,190원)
부분이 이렇게 나눠져있는데....
실제로 현금지급액은 부가세 포함 20,000,000원 입니다
계정과목을 아예 콘도회원권 20,000,000원 인지 여부?
아니면 계정과목을 콘도회원권을 18,181,810원으로 처리하고
부가세 1,818,190원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여부?
그리고 10년후 20,000,000만원에 콘도회사 등에게 매도할 경우
부가세(1,818,190원) 부분에 대해서 고정자산 처분이익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여부?
(실제 회원권 가격은 20,000,000원 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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