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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자 면세계산서합계표 잘못입력 답변 만족도
dyd1***   2017-01-10 오후 10:44:1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45
부동산 임대 사업자가요...

(개인사업자입니다)



홈택스로 1/1~6/30 상반기 부가가치세를 홈택스로 신고했는데요

물론 전자신고세액공제도 받고요...





<질문1>

상반기 부가세 신고를 잘못 신고를 해서...



매입세금계산서에 1백만원 (부가세 10만원)을 입력을 하고요...

면세계산서에도 1백만원을 또 입력을 해서...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도 제출하고...

매입계산서 합계표도  제출했는데요....





<질문1>

수정신고로 매입(면세)계산서 합계표를 없애는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데...

가산세를 무엇 무엇 적용해야 하나요?





<질문2>(물론 올해 7/25신고 기한이므로....2017년 7월 25일 안까지 자진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 50% 감면을 받을 수가 있지요?



<질문3>

7/25일 홈택스 자진신고로 전자신고 세액공제 1만원을 받았는데요...

홈택스로 납세자아이디로 수정신고 하면 전자신고 세액공제 1만원을 수정신고때도 그대로 적용받을 수가 있나요?



즉, 7/25일 신고때 세금은 정확하게 계산되었고, 납부도 하였고...

쓸데없는 면세매입계산서 합계표가 제출 되는 바람에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납세자 아이디로 수정신고를 하면 전자신고 세액공제그대로 적용받지요?



<질문4>

수정신고를 세무대리인이 하게되면 전자신고세액공제 1만원을 적용받을 수가 없지요?

 
 
 
전문가 답변 2017-01-11 오후 9: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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