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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스차량 보증금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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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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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0 오후 5:13:3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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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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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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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014/01/01 회사차량을 리스할때 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하고
보증금 20,000,000/ 보통예금 20,000,000
1-2. 2015/01/01 재리스하면서 보증금 10,000,000이 환수되어
보통예금 10,000,000 / 보증금 10,000,000
1-3. 리스기간이 만료되어 차량을 회사명의로 "인수"
리스기간동안 지급한 자동차세 정산 환급 200,000
계산서 9,800,000 발행받음
이럴경우
차량운반구 9,800,000 / 보증금 10,000,000
미수금 200,000
보토예금 200,000 / 미수금 200,000
위의 분개가 맞나요???
2. 마트에서 생필품구입하고 상품권과 카드로 같이 결제하고 부가세가 20,000원이
나왔을경우 카드매입전표에 부가세를 어떻게 입력해줘야하나요??
상품권 100,000 카드 100,000 결제
부가세 20,000
복리후생비 180,000 / 현금 100,000
부가세대급금 20,000 / 미지급금(신용카드) 100,000
여기서 부가세대급금 20,000원을 카드매출전표에 모두 입력하면 되나요??
3. 외상매입금이 남아있는상태로 폐업하였을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반대로 외상매출금이 50,000,000원 남아있는데 거래처가 폐업했을경우 처리방법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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