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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관련 추가질문 건 답변 만족도
kdjmss***   2017-01-10 오후 1:51: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74
죄송합니다. 아래 1/9일 질문답변중의 2)--다)항의 추가 질문입니다.



다)만약 급여지급 규정 및 퇴직금지급 규정을 제정한다면 반드시 법무사를 통하여 정관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답변] 급여 지급 규정 및 퇴직금지급 규정을 제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추가질문) 급여 지급규정 이랑 퇴직금 지급규정을 신규로 제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상세 설명 부탁합니다.  아래 예를 들면



예1) 주총결의(회의록)에 지급규정을 제정하였다고 작성하고 운영한다.

예2) 지급규정을 정관에 포함시켜서 정관 개정(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9 질문드린 답변 내용입니다.

  

전문가 답변  2017-01-10 오전 10:18:22



제 목 : 정관 규정 관련  



1)주주총회 소집시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발송 한다로 되어있습니다. 전화 메모 또는 카카오톡으로 통보해도 되는지요?

[답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보를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카카오톡 등으로 통보하였다하여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2)감사와 이사의 급여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며, 퇴직금은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로 명문화 되어있습니다.

가)현재 이사 및 감사의 급여는 주주총회 결의(회의록)에 지급 한도를 설정한 상태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매년 또는 급여 변경(인상)시점에서 다시 회의록을 작성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임금지급 기준"의 규정을 제정해야 하는지요?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한 주총등의 한도내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세무상 문제는 없습니다.



나)퇴직금지급 기준도 지금 회의록을 작성해두면 되는지요?

아니면 퇴직금 지급규정을 제정해야하는지요?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한 주총등의 한도내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세무상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약 급여지급 규정 및 퇴직금지급 규정을 제정한다면 반드시 법무사를 통하여 정관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답변] 급여 지급 규정 및 퇴직금지급 규정을 제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7-01-12 오전 12: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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