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매입자납부특례 답변 만족도
1982m***   2017-01-10 오후 1:41:1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73
철스크랩 전용계좌를 사용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세금계산서의 발급일과 계좌의 입금일이 같아야 한다고 하던데요







1번. 16년 12월31일자이고 발급일이 17년 1월9일이며 실제입금일은 1월 25일이라고 한다면



    2기확정부가세 신고시 매출자인 당사는 기납부로 공제하면되나요?

  

    그렇다고한다면 25일까지는 거래처의 부가세입금여부를 계속 확인해봐야 한다는 건가요



  







2번. 세금계산서 작성일은 16년 12월 31일이고 발행일은 17년 1월 10일이라면



     입금기준일은 작성일인가요? 발행일인가요?



    

3번. 2번과 같은 작성일과 발행일이라고 한다면 31일보다 전에 입금되거나 10일전에 입금이



     미리 되는 상황은 문제없나요
 
 
 
전문가 답변 2017-01-11 오후 3:39:40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