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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요금 적격증빙 문의 답변 만족도
hje1***   2017-01-10 오전 9:55:1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47
1.우편요금은 적격증빙 수취제외로 알고 있는데요

증빙 선택할 때 전기통신방송용역에 해당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국가등과의 거래인가요?



2.우편요금이 3만원 미만일경우에요

3만원까지는 적격증빙 영수증 수취제외이니 1번에서 말씀드린것처럼 적격증빙 수취제외(전기통신방송용역)를 선택하면 안되나요?

우편요금 3만원 미만이라도 모두 전기통신방송용역에 체크했는데 아닌가 해서요









 
 
 
전문가 답변 2017-01-11 오전 9: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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