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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중단된 공사 답변 만족도
sksl0***   2017-01-10 오전 1:25:0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44
법인건설업인데요..중단된 공사가 원가는 미완성공사로 세금계산서 발행 부분은

공사선수금으로 남아 있어요..공사대금 못받은건 공사미수금으로 소멀시효 계산으로

대손처리를 할건데요..저 공사선수금과 미완성공사를 장부상 없애주길 바라는데..

공사선수금을 공사수입금으로 넣고 미완성공사는 원가반영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공사선수금이 원가보다 많지는 않고 반영한다 해도 이익이 나서 세금은 부담하게 되는데..

만일 추후에 매각을 하게 된다해도 그때 수입으로 계상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세법으로 문제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계상된 시점은 2012년도예요.
 
 
 
전문가 답변 2017-01-11 오전 9: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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