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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지연이자 부분 판례문의-초긴급 답변 만족도
osunny1***   2017-01-09 오후 9:53:0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89
당사에서 임대하고 있는 공장의 임대료가 1년 동안 체불 상태입니다.

임대 계약서 상에 "월임대료 납부 지연 시 지연이자 연10%를 청구한다"는 특약 사항이 있어

임대료 청구시 세금계산서 발행금액(부가세포함)에 연10%의 이자를 청구하였더니

부가세 부분은 지연이자를 줄수 없다고 하는데 미수금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있고

임차인은 부가세 공제도 받았는데 이런 주장을 하고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세법상 임대료에는 부가세가 포함된것으로 알고있는데

어떤 주장이 정당한걸까요?

판례가 있다면 첨부해주심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7-01-10 오전 11: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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