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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임대업 (상가, 원룸)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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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j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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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9 오후 4:18:4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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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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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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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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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입니다.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1층은 상가
2~5층은 원룸 입니다.
1층 상가 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주고 있고
2~5층은 월세와 공과금을 면세 수입으로 잡아
부가세 신고시
상가임대료 (과세매출)
원룸임대료 (면세매출)
로 해서 과표에 반영해줍니다.
궁굼한건
면세매출에 대해서
2016년 1기부터 2기 예정까지
계산서 발행을 안하고
과표에다만 반영해서
부가세 신고를 하고 있는데요
원룸 임차인들에게 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는지 궁굼합니다.
법인은 전자계산서 의무로 알고 있는데
원룸 임대부분에 대해서 발급을 안해도 될지,,,
면세 과표에만 반영해서 신고 해도 될지,,
원룸 임차인들은 모두 개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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