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정관 규정 관련 답변 만족도
kdjmss***   2017-01-09 오후 2:21:1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59
수고하십니다.

법인 정관 운영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초보이오니 잘 부탁드립니다.

임원구성 : 주주2명(대표이사 및 주주1명), 감사 1명



1)주주총회 소집시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발송 한다로 되어있습니다.

  전화 메모 또는 카카오톡으로 통보해도 되는지요?



2)감사와 이사의 급여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며, 퇴직금은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로 명문화 되어있습니다.



   가)현재 이사 및 감사의 급여는 주주총회 결의(회의록)에 지급 한도를 설정한 상태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매년 또는 급여 변경(인상)시점에서 다시 회의록을 작성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임금지급 기준"의 규정을 제정해야 하는지요?





나)퇴직금지급 기준도 지금 회의록을 작성해두면 되는지요?

   아니면 퇴직금 지급규정을 제정해야하는지요?



다)만약 급여지급 규정 및 퇴직금지급 규정을 제정한다면 반드시 법무사를 통하여 정관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7-01-10 오전 10:18:22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