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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공제 답변 만족도
sksl0***   2017-01-09 오후 1:40:0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46
법인이 2015년에 1년 공사를 시작해서 2016년에 돤공이 됐어요.

공사미수금이 남아 있는데 그 회사가 법정관리가 들어가서

대금의 일부만 받을수 있는 판결이 2017년에 날거 같아요.

압류할 자산도 없고 받을수가 없게되면 2017년에

대손세액공제와 대손금 공제를 2017년에 해도 되나요?

대손세액공제는 판결이 난 시점에 확정신고시에 해야하는건지요?
 
 
 
전문가 답변 2017-01-10 오전 10: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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