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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관련 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so***   2017-01-09 오후 12:37:0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48
1인 대표자 법인입니다. 주주도 대표도 100프로로 가진 비상장법인입니다.

중간배당으로 대표자에게 4750만원을 배당하였는데 이경우 지급한달 담달까지 원천징수 해야 되는걸로 알고 있어 지방세포함 15.4프로 원천징수를 했습니다. 이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A60에 배당소득에 인원1/총지급액 등을 입력했습니다. 궁근하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부표에 따로 작성이 안되는데 제 추측으로는 C24 여기에 작성을 해야되나 싶은데 작성해야하나요?

또 제가 궁금한 부분은 배당가산제도 입니다. 배당지급명세서에 과세구분에 O:일반세율 / G:일반과세(GROSS-UP) 이 있는데 제가 이제도에 이해하는 방식은 법인세신고시 배당에 대해서도 법인세신고시 합산해서 과세가 되어 종합소득세 신고시 배당세액공제를 통해 기납부된 금액만큼에 대해 공제를 해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점은 법인세신고시 배당된 부분에 대해서 제외하고 법인세를 신고를 하면 안되는 겁니까? 그러면 따로 그로스업을 할 필요가 없는데 그부분에대해 궁금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조건에 법인이 따로 있는겁니까?
 
 
 
전문가 답변 2017-01-10 오전 10: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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