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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무상증여 원가 처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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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ngrong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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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9 오전 11:01:3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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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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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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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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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매입처로 부터
원부재료를 꾸준히 거래하는 조건으로
아이스크림기계를 무료로 기증 받았습니다.
저희는 기계와 원부재료를 다시 국내 거래처(특수관계자)에게
판매 하려 합니다.
수입 시에는 기계 실금액으로 통관하여 통관비를 정산 하였는데요
(앞서 말씀 드렸다 시피 기계값은 무상이나 통관비 정산을 위해
기계값 정가로 신고 한 후 수입신고 필증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이 품목을 매입원가를 계산 시 방법과 회계 처리 문의 드립니다.
또한 특수 관계자에게 판매 할때는 시가의 5%를 초과 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특수 관계자와 거래 시 원가 산정 방식 문의드립니다.
EX)1. 매입 시
차변) 미착품(아이스크림기계) 20,000,000원 대변) 자상수증이익 20,000,000원
미착품(통관비 및 수입비용 12,000,000원 현금 12,000,000원
차변) 상품 32,000,000원 대변) 미착품 32,000,000원
****20,000,000원은 수입신고 필증 상 원화 금액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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