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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ngrong1***   2017-01-09 오전 10:42: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59
안녕하세요



저희는 일본 식품을 수입하여 판매 하는업체입니다.



일본식품 수입처는 기존 저희와



한일 합잡 법인 이었으나 현재는 다시 분리 된 상태 입니다.



합작 법인 이었을 시 수입 한 물건대금 1억원과



한국 출장여비 7백만원을 일본 업체에 지급 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법인이 분리 되면서 이를 전액 감면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회계처리 분개는 어떻게 들어가야 할까요?



또 혹시 세무적으로 신고가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전문가 답변 2017-01-10 오전 6: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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