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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hee0***   2017-01-08 오후 11:05:5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45
안녕하세요



법인입니다.



법인에 소속한 다른사업부분을 다른곳에 양도하였습니다.



넘기면서 계약금을 2015년 11월에 받았고 잔금을 2016년 4월쯤에 받았습니다.



계약금은 2015년 11월 입금시 보통예금/선수금으로 처리를 해주었고



세금계산서 발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문의1) 계약금을 입금받았을시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언제 끊어줘야하나요?



문의2) 2016년 4월에 받은 잔금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끊었는데 2015년 11월에

       받은 계약금은 깜빡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못했습니다.

       이 경우 지금이라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나요?



문의3) 세금계산서 발행 날짜를 선수금을 받았을때 끊어야하는건지 잔금을 받았을때

       계약금+잔금 총금액으로 끊었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문의4)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2015년 11월이나 2016년 4월 둘중의 맞는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을 했었어야하는데

       발행을 못해서ㅠㅠ 지금이라도 맞는 날짜를 작성일자로해서

       2016년 12월에 발행하면 가산세는 얼마나 나올까요?

       이 경우 상대가 매입세액공제도 못받나요?

      

계약금이 커서 문제인데ㅠㅠ 정확한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좋은 해결책이 있으면 조언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7-01-09 오전 9:4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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