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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관련외 답변 만족도 -
cartoon1***   2004-10-01 오후 5:04:0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25
1.법인기업카드가 한도 초과가 되어서요..

이번에 결제일이 10월 5일인데,그전에 사용하기 위해서 선결제를 했거든요..이럴 경우 회계상 분개처리를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려주세요.



2. 이번 추석에요 선물용 물품(조기세트등)을 구입했거든요.. 금액은 150,000~300,000원대선이구요. 이럴경우 회계상 분개처리는 어떻게 되는지도 알려주세요.. 접대비 처리를 할경우 증빙서류가 별도로 첨부가 되어야 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4-10-01 오후 5: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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