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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기획매출,용기계정대체외 답변 만족도
huv1***   2017-01-07 오후 8:41:1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16
수고 하십니다.



1.  개인사업자 이고 업태종목은  서비스/공연기획 입니다.



    2016년11월 공연장을 빌려 어떤공연을 행했다고 하는데요  공연장빌린거에 대해 공연장을



빌린 날자가 11월20일인데  상대방이 11월 전자발행시기가 끝났다고  12월1일로 매입세금



계산서를 발행 해줬다고 합니다.  11월로 안받고 12월로 받아도 문제가 없을까요?



2.  (주)인터파크에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는데  물어보니 인터파크를 통해 공연티켓을



판매 했다고 합니다.  방송국에서 송출료로 매입받은것도 있고 극단같은데서  출연료라고  



해서 매입받은것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쪽에서 매출이 발생되어야 하는데  매출금액을 지금 모르고 있어요  어디로 어떻게



알아봐야 매출금액을 확인할수 있을까요?  





법인이고 건설 시행사 입니다.



토지작업을 하면서 토지마다 유보금으로 돈을 다 지급안하고 남겨 놓았길래  유보금부분은



미지급금으로 남겨서 건설용지계정에 완료대체 했는데



유보금 남겨놓은 이유가  아직 토지구매가  완전히 완료된것도 아닌데 소유권이전을 하면



지방세 감사가 나와서 일부러 유보금을 남겨 놓았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라면  유보금을 미지급으로 남겨놓고 건설용지계정을 완료 하면 안되는것 아닌가요?



토지대금준걸 선급으로 달았다가 건설용지계정에 대체 했는데  제가 장부정리를 이렇게해서



만약 법인세를 신고하면  지방세 감사에 해당되는것 아닌가요?



질문이 좀 어지러울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도움을 청합니다, 좀 도와주십시요













 
 
 
전문가 답변 2017-01-09 오전 10: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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