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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손금불산입-2 답변 만족도
alld***   2017-01-06 오후 9:34: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20
당사는 바자회 등을 통해 매출액의 일정부분을 기부금 형식으로 장소 제공 등을 한 업체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계상 기부금은 판매수수료 성격이 강해 세무상 기부금 처리시 제외하고 있고요



따라서 이러한 판매수수료 성격의 기부금은 회계상 기부금으로 처리하더라도 세무상으로는 제외하고,실제 아무 대가없이 지급한 기부금만 기부금으로 세무조정계산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제 기부금 중

회계기간말까지 실제 지급되지 않은 금액을 현금주의에 의해 손금불산입하고 있습니다 .



궁금한 것은 이전(전임자)에는 회계상 기부금(판매수수료 성격 포함)까지 포함해서 회계기간말 실제 나가지 않은 것은 모두 손금불산입처리하였는 데 이렇게 반영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요



판매수수료 성격이 아닌 실제 기부금 중에서 12월 31일 현재 미지급된 것만 손금불산입해주면 되지 않나요



아니면 회계상 기부금 중 실제 지급되지 않은 것은 모두 조정해야 하나요



다시 한번 문의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7-01-08 오후 11: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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