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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중개수수료(비거주자원천징수) 답변 만족도
dig***   2017-01-06 오후 8:04: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33
당사는 수입을 주로하는 법인사업자이며 수입을 위하여 필리핀에서 거주하고 활동하고 있는 한국인프리랜서에게 수입중개수수료(딜피fee)를 외화로 송금해 주고 있습니다.

1. 프리랜서가 국내비거주자 외국인이면 국외원천소득으로 보고 국내에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가요? 한국과필리핀간의 조세조약이 있는지, 세율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요?

국내비거주자 외국인임을 확인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 만약 해외에서 활동하는 프리랜서가 내국인이면 국외원천소득이라도 원천징수 3.3%(사업소득)을 적용하면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7-01-08 오후 11: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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