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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답변 만족도
bbk***   2017-01-06 오후 1:32:1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29
연말정산시,







아버지와 따님 둘 다 근로소득자라







따님은 아버지한테 부양가족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나이요건부터 안되지만요.







이 경우 딸이 아버지 카드로 의료비를 결제했다면















아버지는 신용카드 공제액에서 딸이 사용한 병원비를 포함해도 되는지







딸은 딸대로 의료비공제 받아도 되는 지 궁금합니다.















요약하면, 딸이 아버지 카드로 병원비를 결제했을 때







아버지는 신용카드 사용분 공제 받고, 딸은 의료비 공제를 받는 게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불가능하다면 이 경우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할까요?

 
 
 
전문가 답변 2017-01-09 오전 10: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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