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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업무용승용차 매각 질문관련에 이어]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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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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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6 오후 12:1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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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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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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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자 답변 감사드립니다.
개인사업자(성실)의 경우, 업무용승용차 매각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5조 3항에 의거 매각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55조 7의2항에 의거 매각당시 장부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라 했는데
굳이 소득세법에서 제시한대로 회계에 반영을 한다면..
차량운반구 20,000,000
감가상각충당금누계액 16,000,000
매각대금 6,000,000 (VAT제외)
제예금 6,000,000 / 차량운반구 20,000,000
감가상각충당금누계액 16,000,000 / 잡이익 or 유형자산처분이익(?) 6,000,000
차량유지비 or 유형자산처분손실
(? 미상각잔액) 4,000,000
이렇게 이상한 분개가 나오는데... ? 로 표시했듯이 계정처리도 어떻게 해야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분개를 꼭 이렇게 수입/비용을 표시해 줘야 하는 이유로 고민되는 부분이
매각가액 전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며 기장의무나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등의 판정시 그 금액을 포함하여 판정하여야 한다고 해서 더 고민입니다.
이 맥락으로 볼 때 VAT 신고시에도 수입금액 제외로 신고를 하면 안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죄송하지만, 다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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