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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난회사대손상각 답변 만족도
sumin9***   2017-01-06 오전 11:17:0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61
직접적으로 부도어음을 받은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회사에 못받은 외상매출이 많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봐도 답은 없고, 무재산임을 증명하면 올해부도났다고하면 올해 바로 대손상각과 대손세액공제를 받을수 잇나요? 무재산임과 부도난 사실을 입증하려면 어떤서류가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대손상각은 객관적 서류가 입증이 되면 처릴하고 대신 대손세액공제는 올해 바로 해도 무방한지 ,,대손세액공제신청시 첨부서류에 법원확정판결문사본이 있던데,어음은 받은게 없으니 없어도 되고 판결문은 법원에 문의하면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7-01-08 오전 9: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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