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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 답변 만족도
1982m***   2017-01-06 오전 10:02:4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09
임대인은 A라는 사업자에게 공장을 임대하고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A의 배우자가 사업자를 내고 공장을 다른 부분 또는 A의 임대면적중 일부를



사용하고 월세를 내지 않는다고 임대인과 A와 모두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질문은



임대료를 받지 않고



임대를 한 것이므로 임대인의 수입금액은 없는거지요?





임대인의 부가세신고시 임대료를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임차인의 인적사항을 작성하여 세무서에 신고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7-01-08 오전 8: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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