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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답변 만족도
cus***   2017-01-05 오후 10:49:1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29
DB형일경우 일부는 이연계좌로, 일부는 일반계좌로 나눠서 지급해도 문제가 안된다고 하셧는데요..



위경우와 같은 내용이 세법의 어느조항에서 확인할수잇나요?



DC형일경우 매년 불입액을 비용인정받는다고 하는데 가입후 과거 불입하지못한부분을 올해 전액 불입해도 비용인정이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7-01-06 오후 5:3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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