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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손금불산입 답변 만족도
alld***   2017-01-05 오후 9:56:3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67
당사는 바자회 등을 통해 매출액의 일정부분을 기부금 형식으로 장소 제공 등을 한 업체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상 기부금으로 처리하더라도 세무상으로는 실제 아무 대가없이 지급한 기부금 중

회계기간말까지 실제 지급되지 않은 금액을 현금주의에 의해 손금불산입하고 있습니다 .



궁금한 것은 이전에는 회계상 기부금(판매수수료 성격 포함)중 회계기간말 실제 나가지 않은 것은 모두 손금불산입처리하였는 데 좀 아닌 것 같아서요



실제 기부금 중에서 12월 31일 현재 미지급된 것만 조정하면 되지 않나요

아니면 회계상 기부금 중 실제 지급되지 않은 것은 모두 조정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7-01-06 오후 5:3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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