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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개발보상금답변에대한 질문 답변 만족도
khyan***   2017-01-05 오후 9:17:0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37
목 : 직무발명보상금분개  







특허에 의한 지난 5년간의 가치를 회사수익을 고려하여 산정(예 5천만원)한 후 일시금 지급하고, 향후 남아있는 유효기간 동안은 발생한 수익에 비례하게 가치평가하여 매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현재 처리방법 및 향후 매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정확히 그 해 경비처리하는지 아니면 무형자산으로 잡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분개 부탁드립다.







예) 직무발명보상금(판매비와일반관리비)  /  보통예금







예) 무형자산  /  보통예금







[답변] 무형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무형자산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나 기타의 경우 경상연구개발비 등의 항목으로 처리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2014년에 개발이완료되어서 2014년에 개발비용을 무형자산 개발비로 분개처리를 해서 감가상각을 하고있는중이고 2014년에 특허등록을 완료했는데

2016년에 지급한 직무개발보상금을 판매비와일반관리비의 경상연구개발비로 처리하나요?

2014년에 개발비로 잡혀있으므로 무형자산개발비의 당기증가로 올해 회계처리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7-01-06 오후 5: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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