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질문합니다. 답변 만족도
ak6***   2017-01-05 오후 4:24:5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80
법인회사서 급여대장을 받았습니다.



총지급액-공제내역= 실수령액 인데

이 회사 같은경우는 총지급액안에 퇴직금식으로 적립되어있어요

어떤 기관에 가입한경우도 아니구요. 이렇게 신고하면 안된다고 하지만...

꼭 이렇게 신고를 해야된다고 하셔가지구요



예를 들어

총지급액: 165만원 - 8만원 = 150만원 이런식으로요

차액분 7만원은 퇴직금 적립액이라는데... 이럴경우에



1. 급여신고를 165만원으로하고 퇴직금식의 금액을 예수금으로 잡아놓고

적립금을 지급할때 예수금을 없애도 되나요.



2. 적립금을 뺀 금액을 급여신고하고 나머지 적립금은 가불금?으로 잡아놓고 퇴직소득세로 신고해야되나요.



3. 둘중 세율이 낮은건 무엇인가요.



 
 
 
전문가 답변 2017-01-06 오후 4:17:00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