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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인정이자 답변 만족도
seei***   2017-01-05 오후 1:53: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45
2016년 10월에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발생되었습니다.



가지급금 1억 / 보통예금 1억



처리했고,



9일 뒤 1억 회수한 시점에서,



4.6% 366일, 이자수익 계산했습니다.



보통예금 1억 / 가지급금 1억

미수수익 약 20만 / 이자수익 약 20만



이렇게 분개했는데요.



왜 이렇게 분개했냐면...



법인세와 관련이 있다고 들어서...



미수수익으로 잡아두고 2017년 4월 1일에 미수수익만큼



대표이사님께 받으면...처리가 좀 더 간단한걸로 들었거든요...



이 방법도 맞는 걸까요?
 
 
 
전문가 답변 2017-01-06 오전 11: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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