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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용승용차 매각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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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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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5 오전 11:46:4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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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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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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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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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성실)입니다.
업무용승용차 매각시 매각차익에 대해 과세한다고 합니다.
소득세법 제25조 3항에 의거 매각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55조 7의2항에 의거 매각당시 장부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라 했는데,
위의 법개정 내용은 단순히 소득세법 상 매각차익을 과세한다는 명시인가요?
아니면 장부상 매각가액을 수입금액으로 분개하고 장부가액을 필요경비로 반영을 해야 한다는 의미인가요?
제 생각으로는 법인처럼 장부에는 매각차익을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분개하고 수입(소득)금액으로 계산하면 될 듯한데...
그리고 혹시 매각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라 했는데, VAT 신고시 고정자산매각, 수입금액 제외로 보고 신고를 해도 되는건지 여쭤 봅니다.
바쁘신데 죄송하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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