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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매각 답변 만족도
tax***   2017-01-05 오전 11:46:4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55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성실)입니다.

업무용승용차 매각시 매각차익에 대해 과세한다고 합니다.



소득세법 제25조 3항에 의거 매각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55조 7의2항에 의거 매각당시 장부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라 했는데,



위의 법개정 내용은 단순히 소득세법 상 매각차익을 과세한다는 명시인가요?

아니면 장부상 매각가액을 수입금액으로 분개하고 장부가액을 필요경비로 반영을 해야 한다는 의미인가요?



제 생각으로는 법인처럼 장부에는 매각차익을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분개하고 수입(소득)금액으로 계산하면 될 듯한데...



그리고 혹시 매각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라 했는데, VAT 신고시 고정자산매각, 수입금액 제외로 보고 신고를 해도 되는건지 여쭤 봅니다.



바쁘신데 죄송하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7-01-06 오전 11: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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