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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검진의 과세 면부 여부 답변 만족도
callb***   2017-01-05 오전 10:54:5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17
치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강검진 과세여부를 문의 할려고 합니다.



질문1.  구강검진의 경우 학교와 계약후 제공하는 구강검진 진료용역은 면세용역으로 계산서발급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그외 영유아나 일반구강검진의경우 과세가 맞나요?



질문2.  질문 1에서  영유아나 일반구강검진이 과세가 맞다면  환자에게 받는 비용은 부가세를 받고 부가세신고시 과세로 납부하면 되는데 이 진료에 대해서 본인부담금이 아닌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부가세 신고시 따로 부가세를 부담해야 되는지와 부가세신고서상에 과세에 해당하는 과세표준 부분에 기입이 되야 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7-01-06 오전 10:5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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