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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신규 질문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ksi0***   2017-01-05 오전 10:13:1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74
안녕하세요

지인이 개인사업자로 12월에 사업자등록증 냈습니다

업태 건설업(등록무) 종목 주거용,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입니다



질문1. 사업장 소재지를 대표자 집주소로 가능한가요?

질문2. 건설업은 구청에 건설업등록부터 하고 사업자등록증 내는거 인지요?

질문3. 12월에 매출이 없는데 사업장 소재지도 대표자 집주소라서 매입도 없는데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질문4. 사업장 소재지가 대표자 집주소일경우 집에서 사용하는 사무용집기,전기요금등 매입,경비인정 되나요?

질문5. 전자세금계산서는 꼭 범용,전자세금계산서용 인증서만 발행가능한가요?

인증서 없이는 발행안되나요? 홈택스 말고 무료로 발급할수 있는곳 있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7-01-06 오전 10:4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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