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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한물품반품시 분개 및 부가세신고문의 답변 만족도
kmj***   2017-01-05 오전 9:37:4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00
수출한물품반품시 분개 및 부가세신고문의드립니다.



* 현 적용분개입니다.

1. 물품 출고전 3/10,3/24 2회에 걸쳐 계약금 외화수령

    외화예금 / 선수금 (물품대의 50%)



2. 물품 4/1 수출.

4/1 선수금(물품대의 50%)    /제품매출 (환율:재정환율적용)

    외상매출금              /외환차익(선수금 환차익)



* 출고 후 제품사양협의문제로 외상매출금 회수한적 없으며, 반품시 선적통지서 접수후, 수령했던 12/22 외화 선수금 반환했고, 12/23 물품이 반품입고도착.



질문1) 외화지급시 분개와 제품반품시 분개문의(적용환율과 위의 차익을두고 또 환차익을 잡아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질문2) 부가세신고시 영세출 매출로 신고를 했습니다. 반품시에도 신고해야 할것 같은데 접수서류와 증빙으로 제출해야할 서류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7-01-07 오전 7: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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