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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이상의 시.군청 및 법원등에서 받은 공부영수증 인정범위 답변 만족도
kf***   2004-09-30 오후 10:22: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93
5만원 이상의 시.군청 및 법원등에서 받은 공부영수증의

인정범위....?



법원에서 영수증 등기부등본 각 10만원, 시청에서 토지대장

각 10만원.

각각 5만원이 아닌 10만원짜리 영수증을

받았을경우....



국가기관 및 관공서등에서 받은 공부영수증도 5만원까지만

영수증으로서 인정이 되는지 여부.....그이상 받았을경우

인정범위....?



그리고 고속도로(정부투자기관등)에서 현금 10만원으로 통행카드를 구입했을경우

영수증 인정범위.....?(법인 차량소유임)



아니면 금액을 5만원씩 나눠서 영수증을 끊어야 하는지....?









 
 
 
전문가 답변 2004-09-30 오후 11: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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